◎“돈드는 소선거구제 폐지해 정치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4일 국회의원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시·도별 비례대표제(구속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5.7’지방자치제 선거에 대비,현행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2월 임시국회에 앞서 광역및 기초의원 선거도 시·군·구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정치권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날 제출된 선관위의 비례대표제 도입안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와 지구당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등 우리 정치행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시·도별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시·도별로 다수의 후보를 순번별로 공천(연기명식)으로 공천하고 유권자들이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건의안에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소선거구제대신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 지연이나 인물위주의 선거운동이 정당과 정책 중심으로 바뀌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시·도별로 각 정당이 국회의원을 보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현행 선거운동방법도 대폭 개정,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재 대통령선거에서만 옥내로 제한된 정당및 후보자 연설회를 모든 선거에 확대 적용하고 ▲합동연설회,현수막,명합용 소형인쇄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현재 투표소로부터 500m 바깥으로 되어있는 투표자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선거기간중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진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4일 국회의원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시·도별 비례대표제(구속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5.7’지방자치제 선거에 대비,현행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2월 임시국회에 앞서 광역및 기초의원 선거도 시·군·구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정치권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날 제출된 선관위의 비례대표제 도입안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와 지구당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등 우리 정치행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시·도별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시·도별로 다수의 후보를 순번별로 공천(연기명식)으로 공천하고 유권자들이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건의안에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소선거구제대신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 지연이나 인물위주의 선거운동이 정당과 정책 중심으로 바뀌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시·도별로 각 정당이 국회의원을 보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현행 선거운동방법도 대폭 개정,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재 대통령선거에서만 옥내로 제한된 정당및 후보자 연설회를 모든 선거에 확대 적용하고 ▲합동연설회,현수막,명합용 소형인쇄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현재 투표소로부터 500m 바깥으로 되어있는 투표자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선거기간중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진경호 기자>
1998-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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