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개인연금 그대로 두고/저축성은 득실 계산해봐야
기업들의 임금동결 및 감축,물가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그러나 가계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된다해서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을 무분별하게 중도해약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분석이다.
손해보험 해약시 다음의 세가지 사항은 꼭 따져봐야 한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충고다.
◆보장내용이 크고 다양한 보장성 상품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다=손해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면서 사고시 고액보상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장내용이 큰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장기간 유지될 수록 수익률이 누적되며 가입 후 5년∼7년째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보장이 큰 손보상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목돈마련 목적의 장기보험 해약은 득실을 정확히 따진다=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이자소득세및 제세금의 총액이 해약금으로 투자할 금융기관의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이 13.3%인 7년만기 ‘마이라이프보험’에 3년간 가입했다가 해약해 타 금융기관에 재투자할 경우 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단순히 수익률만을 비교해도 타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최소 19.21% 이상이 돼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중도해약은 불이익이 더 많다=손해보험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때 받는 소득공제혜택과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액까지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해약 전에 모든 불이익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이순녀 기자>
기업들의 임금동결 및 감축,물가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그러나 가계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된다해서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을 무분별하게 중도해약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분석이다.
손해보험 해약시 다음의 세가지 사항은 꼭 따져봐야 한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충고다.
◆보장내용이 크고 다양한 보장성 상품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다=손해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면서 사고시 고액보상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장내용이 큰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장기간 유지될 수록 수익률이 누적되며 가입 후 5년∼7년째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보장이 큰 손보상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목돈마련 목적의 장기보험 해약은 득실을 정확히 따진다=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이자소득세및 제세금의 총액이 해약금으로 투자할 금융기관의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이 13.3%인 7년만기 ‘마이라이프보험’에 3년간 가입했다가 해약해 타 금융기관에 재투자할 경우 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단순히 수익률만을 비교해도 타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최소 19.21% 이상이 돼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중도해약은 불이익이 더 많다=손해보험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때 받는 소득공제혜택과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액까지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해약 전에 모든 불이익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이순녀 기자>
1998-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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