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5일 제일은행 본점에 대한 97년도 정기검사결과 여신취급과 해외점포 관리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은행에 문책성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임 은행장 2명과 관련 임원 6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관련 임원 등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며 점포신설과 증자 허용 등에도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은감원은 제일은행이 96년 10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 사이 여신을 방만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10%가 넘는 2천6백45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법인과 뉴욕에 있는 점포 등에 대한 여신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승호 기자>
기관경고를 받으면 관련 임원 등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며 점포신설과 증자 허용 등에도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은감원은 제일은행이 96년 10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 사이 여신을 방만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10%가 넘는 2천6백45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법인과 뉴욕에 있는 점포 등에 대한 여신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승호 기자>
1998-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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