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화위기 규명 요청… 공식감사 계획/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영입 전문성 확대
감사원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전부터 새정부의 주축 사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위원회는 14일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말 돌연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감사원은 지난해말 인수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재경원을 상대로 외환위기의 원인과 청와대 보고시점을 따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사계획은 잡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어차피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려면 전문감사기관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재경원을 담당하는 1국1과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외환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검토중이었던 것이다.이 기회에 한걸음 더나아가 정부부처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들여온 1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감사원은 그런 감사가 경제회생을뒷받침하는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정비서관직을 폐지하면서 사정의 조정역할을 자진반납함에 따라 감사원은 명실상부한 대표 사정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탓인지 감사원은 보고과정에서 정권교체기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사활동에 착수,정보유출이나 내부비리 은폐,금품수수나 이권개입 등을 엄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원법을 개정,회계검사 부서에만 있는 계좌추적권을 공직자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5국에도 부여해줄 수 있는가를 타진했다.
지난 94년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당시 5국의 계좌추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집권초반 사정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김당선자측의 정국운영 방향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김당선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면 감사원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감사원의 조직분장이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기술·환경 분야 전문가 등을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이탁운 기자>
감사원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전부터 새정부의 주축 사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위원회는 14일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말 돌연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감사원은 지난해말 인수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재경원을 상대로 외환위기의 원인과 청와대 보고시점을 따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사계획은 잡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어차피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려면 전문감사기관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재경원을 담당하는 1국1과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외환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검토중이었던 것이다.이 기회에 한걸음 더나아가 정부부처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들여온 1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감사원은 그런 감사가 경제회생을뒷받침하는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정비서관직을 폐지하면서 사정의 조정역할을 자진반납함에 따라 감사원은 명실상부한 대표 사정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탓인지 감사원은 보고과정에서 정권교체기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사활동에 착수,정보유출이나 내부비리 은폐,금품수수나 이권개입 등을 엄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원법을 개정,회계검사 부서에만 있는 계좌추적권을 공직자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5국에도 부여해줄 수 있는가를 타진했다.
지난 94년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당시 5국의 계좌추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집권초반 사정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김당선자측의 정국운영 방향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김당선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면 감사원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감사원의 조직분장이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기술·환경 분야 전문가 등을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이탁운 기자>
1998-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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