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0일 조합아파트를 헐값에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주)전용건설 주택사업부장 오승택씨(33)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씨 등은 지난 95년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5개 회사 147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분양분 외에 임의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4가구에 불과한 데도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백5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오씨 등은 지난 95년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5개 회사 147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분양분 외에 임의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4가구에 불과한 데도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백5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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