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로 추락한 신인도 회복 기대/금융권 해외서 빌린것도 포함… 범위 넓혀/국제금융계 외채추산액과 큰 차이 입증
정부가 30일 전례가 없던 ‘총 대외 지불부담’ 규모를 총외채를 대신한 지표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외국의 금융기관 및 투자자,신용평가기관들이 외채통계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총외채 기준을 ‘임시적’으로 바꾸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 신뢰를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IMF의 스탠리 피셔 수석 부총재도 이날 뉴욕에서 주요국 채권 은행단들과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한국의 외채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은행(IBRD)기준으로 된 총외채를 발표해 왔다. IBRD 기준 총외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채무’로 정의된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진 빚이다.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외채 통계를 작성해 발표해 왔고 IBRD나 IMF에 자료를 제출해 왔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이와같은 방식으로 외채규모를 작성해 왔다.
IBRD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의 총외채는 1천1백61억달러,지난 20일 현재는 1천1백86억달러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로 이러한 통계를 믿으려 하지않았다. 2천억달러가 넘는다는 억측이 많았고 정부가 외채를 속이고 있다는 소문도 꼬리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IMF는 총외채의 공식 기준은 아니지만 IBRD 기준보다는 외채범위를 다소 늘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해 국내 은행과 종합금융사가 해외에서 빌린 것도 새로운 외채의 범위인 ‘총대외 지불부담’에 포함시키게 됐다.
해외에 나간 금융기관이 진 빚은 IBRD 기준에는 외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의 공공성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국내 은행과 종금사의 현지지점이 빌려 본점에 공급하거나 현지의 국내·외 기업에게 빌려준 차입금과 해외에서 빌려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차입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임시적으로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순수한 민간기업의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빌린 것은 대외지불 부담액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IMF와 합의했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본점에서 빌린 경우 등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에 대한 포괄범위가 IMF와의 협의를 거쳐 정리돼 국제 금융계에서의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총 대외지불 부담규모는 앞으로 투명하게 대외에 공표되고 무디스나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자료를 원하는 모든 정부 및 금융기관에 공급되므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곽태헌 기자>
정부가 30일 전례가 없던 ‘총 대외 지불부담’ 규모를 총외채를 대신한 지표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외국의 금융기관 및 투자자,신용평가기관들이 외채통계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총외채 기준을 ‘임시적’으로 바꾸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 신뢰를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IMF의 스탠리 피셔 수석 부총재도 이날 뉴욕에서 주요국 채권 은행단들과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한국의 외채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은행(IBRD)기준으로 된 총외채를 발표해 왔다. IBRD 기준 총외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채무’로 정의된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진 빚이다.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외채 통계를 작성해 발표해 왔고 IBRD나 IMF에 자료를 제출해 왔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이와같은 방식으로 외채규모를 작성해 왔다.
IBRD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의 총외채는 1천1백61억달러,지난 20일 현재는 1천1백86억달러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로 이러한 통계를 믿으려 하지않았다. 2천억달러가 넘는다는 억측이 많았고 정부가 외채를 속이고 있다는 소문도 꼬리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IMF는 총외채의 공식 기준은 아니지만 IBRD 기준보다는 외채범위를 다소 늘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해 국내 은행과 종합금융사가 해외에서 빌린 것도 새로운 외채의 범위인 ‘총대외 지불부담’에 포함시키게 됐다.
해외에 나간 금융기관이 진 빚은 IBRD 기준에는 외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의 공공성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국내 은행과 종금사의 현지지점이 빌려 본점에 공급하거나 현지의 국내·외 기업에게 빌려준 차입금과 해외에서 빌려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차입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임시적으로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순수한 민간기업의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빌린 것은 대외지불 부담액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IMF와 합의했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본점에서 빌린 경우 등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에 대한 포괄범위가 IMF와의 협의를 거쳐 정리돼 국제 금융계에서의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총 대외지불 부담규모는 앞으로 투명하게 대외에 공표되고 무디스나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자료를 원하는 모든 정부 및 금융기관에 공급되므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곽태헌 기자>
199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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