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량 10부제 추진/어길땐 과태료 5만∼10만원/서울시

수도권 차량 10부제 추진/어길땐 과태료 5만∼10만원/서울시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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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등 수도권지역과 연계,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추진중인 승용차 10부제는 평일의 경우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토요일은 하오 1시까지 적용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매달 31일은 제외된다. 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부제 실시 여부를 수도권 자치단체협의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협의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10부제를 시행할 경우,휘발유 등 유류 소비가 억제돼 외화 절약과 교통체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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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번호판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강동형 기자>

1997-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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