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량 10부제 추진/어길땐 과태료 5만∼10만원/서울시

수도권 차량 10부제 추진/어길땐 과태료 5만∼10만원/서울시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등 수도권지역과 연계,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추진중인 승용차 10부제는 평일의 경우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토요일은 하오 1시까지 적용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매달 31일은 제외된다. 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부제 실시 여부를 수도권 자치단체협의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협의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10부제를 시행할 경우,휘발유 등 유류 소비가 억제돼 외화 절약과 교통체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시는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번호판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강동형 기자>

1997-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