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적대적 M&A 불허/재경원

외국인에 적대적 M&A 불허/재경원

입력 1997-12-05 00:00
수정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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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이사회 동의 얻어야 의결권 행사/외국인 주식투자한도 15일부터 50%로 확대

외국인투자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않는 적대적인 방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상장사를 인수 및 합병(M&A)할 수 없다.그러나 1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들이 연합해서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없이 인수할 수 있다.오는 15일부터 외국인들의 상장사에 대한 투자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는 모두 50%로 확대된다.그러나 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는 4%로 변함이 없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M&A하려면 현재처럼 외자도입법에 따라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재경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외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외국인들이 10% 이상 투자할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6월부터는 이사회가 동의하는우호적인 방법으로는 국내 은행을 쉽게 M&A할 수 있다.외국인들은 적대적인 방법으로는 M&A를 할 수 없지만 외국인들끼리 연합해서는 M&A하는게 보다 쉬워졌다.<곽태헌 기자>

1997-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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