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정부패 상시감시/내년 대전분원 설치… 점차 확대/감사원

지자체 부정부패 상시감시/내년 대전분원 설치… 점차 확대/감사원

입력 1997-11-17 00:00
수정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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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내년에 문을 여는 정부 제3청사에 감사원 대전분원을 설치하는 등 지방분원을 전국적으로 확대,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내년에 설치할 대전분원에 심의관을 팀장으로 29명의 감사관을 상주시켜 대전·충남 광역및 기초단체는 물론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원 설치시기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현재 각 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감사가 2∼3년에 한번씩 실시돼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횡·유용사고와 같은 부정이 만연하다고 보고 지방분원을 통해 각 자치단체를 정기감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지방분원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이를 근거로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이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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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관계자는 “대전분원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미 2억5천여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라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도마다 분원을 설치,지자체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정현 기자>

199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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