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마크’와 ‘OLYMPIC’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93년 9월 텔레비젼방송업에 대한 서비스표로 오륜마크와 OLYMPIC을 등록출원했으나 거절됐다.서비스표는 무형의재화에 부여하는 권리로 상표에 준해 인정된다.
IOC는 그러자 95년 4월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거절사정 불복 항고심판을 청구했다.항고심판소는 이에 대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기,국장,적십자,올림픽등의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IOC가 자기것을 출원했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수 없다”고 심결했다.<김성수 기자>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93년 9월 텔레비젼방송업에 대한 서비스표로 오륜마크와 OLYMPIC을 등록출원했으나 거절됐다.서비스표는 무형의재화에 부여하는 권리로 상표에 준해 인정된다.
IOC는 그러자 95년 4월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거절사정 불복 항고심판을 청구했다.항고심판소는 이에 대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기,국장,적십자,올림픽등의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IOC가 자기것을 출원했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수 없다”고 심결했다.<김성수 기자>
1997-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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