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땅 반환소 패소/서울지법

친일파 송병준 땅 반환소 패소/서울지법

입력 1997-11-06 00:00
수정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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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기간 지나 국가 소유 정당”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5일 영진교육재단과 숭덕원 등 4개 사회·종교단체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씨(51) 등 후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송병준이 소유했던 땅 1만2천여평을 넘겨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송씨가 95년 10월 사회복지를 위해 인천시 북구 산곡동 일대 땅 1만3천여평(공시지가 19억여원)을 자신들에게 기증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의 땅은 국가가 강제 징발해 명의를 이전한 뒤 10년이 지나 시효취득 기간이 지난 만큼 국가가 적법한 소유주”라고 밝혔다.

숭덕원 등은 송씨가 95년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문제의 땅을 사회단체 등에 기증키로 약속한 것 등을 이유로 “국가는 문제의 땅을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는 그 중 절반을 약속한대로 사회단체에 넘겨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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