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마켓 허가면적 확대
내년부터는 백화점이나 해당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각종 상품권을 살 수 있다.주택가에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장 허가면적이 현행 1천㎡(3백평) 미만에서 3천㎡(9백평) 미만으로 확대돼 대형 편의점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이 공동 주최한 유통분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KIET 서용구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상품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상품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지금은 해당업체의 가맹점이나 중소기업 상품권에 한해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슈퍼마켓 등 산매점의 바닥면적을 1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3천㎡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업체를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 영업허가 토지취득신고 등 개별적으로 받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던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신설기간이 6개월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백화점 건설 등 유통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 도입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것을 제시했으나 재정경제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내년부터는 백화점이나 해당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각종 상품권을 살 수 있다.주택가에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장 허가면적이 현행 1천㎡(3백평) 미만에서 3천㎡(9백평) 미만으로 확대돼 대형 편의점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이 공동 주최한 유통분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KIET 서용구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상품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상품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지금은 해당업체의 가맹점이나 중소기업 상품권에 한해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슈퍼마켓 등 산매점의 바닥면적을 1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3천㎡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업체를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 영업허가 토지취득신고 등 개별적으로 받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던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신설기간이 6개월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백화점 건설 등 유통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 도입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것을 제시했으나 재정경제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7-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