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투자비·인건비 등서 차이/매출액대비 유통마진율도 큰 차
가격파괴형인 대형 할인점의 물건값이 백화점보다 평균 10% 가량 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형 할인점,백화점,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백화점은 대형 할인점보다 10%,슈퍼는 대형 할인점보다 7.7% 가격이 비쌌다.
대형 할인점은 백화점보다는 변두리에 있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시설 투자비용도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종업원도 별로 없어 인건비로 나가는게 많지 않은 것도 대형 할인점의 가격이 백화점보다 쌀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가구,침대,TV,냉장고,골프채,세탁기,시계,가공식품,화장품,구두,잡화,육류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했다.백화점의 유통마진율은 매출액의 10∼23%였으며 대형 할인점은 다량 판매방식 등을 채택해 유통마진율이 10% 안팎이었다.
치약,크린랩 등 잡화류의 경우 대형 할인점의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10.5∼31.5% 낮았으며 가공식품은 2∼20.3% 낮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조사를 계기로 지나친 임대료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가격파괴형인 대형 할인점의 물건값이 백화점보다 평균 10% 가량 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형 할인점,백화점,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백화점은 대형 할인점보다 10%,슈퍼는 대형 할인점보다 7.7% 가격이 비쌌다.
대형 할인점은 백화점보다는 변두리에 있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시설 투자비용도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종업원도 별로 없어 인건비로 나가는게 많지 않은 것도 대형 할인점의 가격이 백화점보다 쌀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가구,침대,TV,냉장고,골프채,세탁기,시계,가공식품,화장품,구두,잡화,육류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했다.백화점의 유통마진율은 매출액의 10∼23%였으며 대형 할인점은 다량 판매방식 등을 채택해 유통마진율이 10% 안팎이었다.
치약,크린랩 등 잡화류의 경우 대형 할인점의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10.5∼31.5% 낮았으며 가공식품은 2∼20.3% 낮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조사를 계기로 지나친 임대료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7-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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