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에 도박/마산시 직원 18명 적발/판돈 1천만원대

공무원 근무시간에 도박/마산시 직원 18명 적발/판돈 1천만원대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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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1일 근무시간중에 음식점 등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마산시 회원1동사무소 직원 홍종철씨(36·행정8급) 등 시 공무원 8명에 대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청 수도과 하모씨(42·기능10급)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95년부터 97년 10월까지 2년여동안 업무시간에 교방동 서원곡 유원지 일대 음식점에서 한번에 1천만원대의 포커·고스톱 등의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다.

이들은 또 시청 수도과 이모씨(26)가 1억여원을 잃은뒤 부친을 통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합성동 야산으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마산=이정규 기자>

1997-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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