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선거법 위반/합의문 검토후 유권해석/중앙선관위

DJP연합 선거법 위반/합의문 검토후 유권해석/중앙선관위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유영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31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DJP 연합’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사무총장은 “양당 합의문을 검토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7-11-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