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선거법 위반/합의문 검토후 유권해석/중앙선관위

DJP연합 선거법 위반/합의문 검토후 유권해석/중앙선관위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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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31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DJP 연합’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사무총장은 “양당 합의문을 검토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7-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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