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 형집행 정지/서울지검 남부지청 결정

이원조씨 형집행 정지/서울지검 남부지청 결정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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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원조 전 의원이 22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당뇨 및 협심증 등 이씨의 지병이 악화돼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견해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지난 21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씨가 현재 입원중인 강북삼성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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