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 형집행 정지/서울지검 남부지청 결정

이원조씨 형집행 정지/서울지검 남부지청 결정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원조 전 의원이 22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당뇨 및 협심증 등 이씨의 지병이 악화돼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견해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지난 21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씨가 현재 입원중인 강북삼성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