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율·전문성 높이자/김기옥 동작구청장(공직자의 소리)

지방행정 자율·전문성 높이자/김기옥 동작구청장(공직자의 소리)

김기옥 기자 기자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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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진공속에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격언은 모든 행정제도가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으며,그 사회의 가치나 필요를 반영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대한 환경변화이다.따라서 지방정부의 운영방식이나 인사관리는 지방자치라는 환경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즉,지방행정에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요구가 그것이다.

지방의 대내외적인 행정수요에 대해 자신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지방정부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들 행정수요 증가세

그런데 지방자치제에 의한 민선시정의 일관성,자율성,전문성은 공선법 제201조 1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와 억제,더 나아가 정치적 장악에 미련을 둔 당시의 정부·여당의 술책이 반영된 결과다.그로인해 수도권의 장이 사임한 뒤 이들 지역에서의 지방자치행정은 지방행정으로 복귀되었다.‘광역은 임명,기초는 민선’이라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노정되어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러닝 메이트제’ 도입 검토

이러한 기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은 어떤 것인가.그 방안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장과 부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이다.즉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둘째,부단체장을 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이 두제도는 행정에 최소한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로 선진제국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제도이다.

우리의 실정에서 볼때 학력,특히 행정경력을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강화한 런닝메이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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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자율성은 선거로,전문성은 행정경력으로 보완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1997-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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