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불씨 남긴 미봉책/한·일 어업협정 합의 의미

독도 영유권 불씨 남긴 미봉책/한·일 어업협정 합의 의미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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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잠정수역안 그대로 수용… 논란일듯

10일 한·일 양국이 6차 어업실무자회의에서 잠정수역체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잠정수역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어업협상의 최대걸림돌인 독도 주변수역문제에 대해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독도는 명백히 한국영토로 돼있고,12해리까지가 한국영해로 돼있기 때문에 독도의 우리 영유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시적으로 독도가 양국 어느쪽으로도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본이 앞으로도 독도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당초 ‘선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후 어업협정개정’을 주장했다가 일본측의 어업협정파기 위협 등에 부딪쳐 지난 7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 외무회담에서 어업협정개정을 먼저 하기로 했다.이어 어업협정개정시 독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는 중간선을 그어 각국의 수역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으나,일본의 거부로 결국 잠정수역안을 수용하게 됐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흐리기 위해 독도 주변수역을 양국이 함께 관리하자는 ‘공동관리수역안’을 내놓았다가 한국이 거부함에 따라 이 안을 철회했다.그러나 일본은 독도의 한국수역안 편입을 끝까지 반대,결국 독도를 ‘제3의 수역’에 두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같은 잠정방안은 EEZ획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지만,EEZ획정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불씨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
1997-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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