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땐 알선수재죄 해당/법적용 어떻게

사실확인땐 알선수재죄 해당/법적용 어떻게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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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입증되면 조세포탈죄도 적용가능/뇌물죄·금융실명제 위반 처벌 힘들듯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주장대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이 가·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재벌·사채업자를 통해 실명 전환됐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것일까.

일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조세포탈죄,뇌물죄,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등 네가지를 상정해볼수 있다.

먼저 김총재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92년 대선출마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죄로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또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위반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게 중론이다.대법원이 지난 4월 노씨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노씨의 비자금을 변칙으로 실명전환해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수재죄나 조세포탈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적용이 가능하다.김총재가 돈을 건넨 사람을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입법,예산심의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위(거짓을 꾸며 속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김현철씨가 바로 이런 케이스로 사법처리됐다.

무엇보다 사법처리의 전제는 김총재가 349개의 가차명 계좌를 관리한 것이 사실이어야 한다.<박현갑 기자>
1997-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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