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직후 북 생보자 지원 연 9조원 필요”

“통일직후 북 생보자 지원 연 9조원 필요”

입력 1997-10-08 00:00
수정 199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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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 노용환 책임연구원/715만명 대상… 남한의 9배/남한주민 세금 11% 더 부담해야

통일 직후 북한 주민 가운데 우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지원하는데만 연간 8조9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위해 남한 주민들은 지금보다 11%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용환 책임연구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기고한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정책과제’라는 논문에서 “통일 직후 북한 주민의 기본생활 보호에 필요한 연간 비용은 96년 현재 남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58조8천228억원의 15.2%인 8조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연구원은 “이를 모두 남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경상 GNP에서 총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96년을 기준으로 2.3% 포인트 증가한 23.2%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연구원은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업 진학 배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든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의 일부를 포함,전 주민의 30%로 잡고 1인당 지급액을 97년 현재 남한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1인당 월 평균 13만3천원)중 의료보호비와 학비를 제외한 10만4천원으로 가정했다.

월 평균 10만4천원의 보조금은 96년 현재 남한의 1인당 월 평균 최저생계비 20만9천원의 50% 수준이지만 북한의 1인당 GNP보다는 높다.

이같은 가정에 따라 추산하면 북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6년 현재 7백15만7천여명으로 96년 현재 3.3%인 남한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과 비교할 때 인구비례로 약 9배 수준이다.

노연구원은 “통일 직후 북한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단기적 측면의 실업인구에 대한 소득 보장,적극적 노동시장정책,빈곤구제정책 등 기본생활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호영 기자>
1997-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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