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화의고수 이후 얼마나 버틸까/절차진행 기간중 활로 적극 모색/협력사 쓰러지면 생산중단 직면
6일 화의 고수 방침을 채권단에 통보한 기아그룹은 앞으로 3∼6개월동안 화의절차를 진행시키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기아로서는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만큼의 시간을 일단 벌었으며 채무가 동결돼 이자상환 부담을 던 셈이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화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3개월 이상 자금난을 타개하고 버텨낼 가능성에 대해 재계 주변에서는 기아의 주장과는 달리 반신반의하고 있다.제일은행 등 채권단은 화의를 고수한 이상 기아에 대해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기아는 ‘최대한 벌어 최소로 쓴다’는 자금 운용전략으로 충분히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기아자동차만 놓고볼 때 한달에 지출되는 자금의 80%는 협력업체 물품대금으로 4천억원 가량.인건비와 운영경비 1천억원 등를 포함하면 적어도 5천억∼6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수입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판매대금 등 4천억∼4천5백억원 가량이 거의 전부다.따라서 1천억원 이상이 모자란다.
기아는 인건비 지급과 일반 운영 경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한편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기아가 모색중인 자금난 타개책은 화의절차 하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금융지원을 받는 것,할부채권을 조기 상환받는 것,자동차 특별할인판매 등이다.아울러 수요자금융과 어음할인을 재개하고 수출여신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제혁 기아자동차 사장은 “자동차할부 채권이 3조원가량 남아있다”면서 “판매력의 90%만 발휘해도 99년부터는 채무를 상환할 만큼 자금상 여력이 생길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협력업체들은 당장 자금이 급하다.어음 할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에게는 현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기아의 최우선의 자금운영 정책도 협력업체를 살리는데 모으고 있지만 금융권의 환매요구 등으로 협력업체의 극심한 자금난은 타개가 어려운 실정이다.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자동차 특판밖에 없지만 경쟁사들의 눈치 때문에 섣불리 재시도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협력업체들이 무더기로 쓰러진다면 차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때는 기아도 ‘항서’를 쓰고 법정관리에 따를 도리 외엔 없다.화의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자금난으로 생산중단등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고 경영이 정상화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손성진 기자>
◎채권금융기관 대응책 어느방향으로…/제일은 “화의조건 협상도 불필요”/신한은 “대손충당금 적립할 각오”
기아그룹이 화의를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에 화의 동의 여부를 통보하기 위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채권금융기관들은 기아가 화의를 고수키로 한 이상 기아 및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등 화의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절차상 법원이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여신액의 4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원은 이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에 화의 인정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회신을 조만간 각 금융기관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응방안은 두가지.기아와 화의조건에 대한 협상 자체를 아예 벌이지 않고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법원에 통보하거나 협상을 하고 난 뒤 그 결과를 보고 통보하는 방안중에 하나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초 입장을 바꿔 화의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제일은행 권우하 상무는 “기아가 화의와 관련해 은행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화의조건과 관련해 기아와 협상을 아예 펴지 않고 법원에 ‘화의불가’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기아는 법정관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아가 법정관리될 것에 대비,담보가 없는 채권에 대해 여신액의 75%를 연말결산때 대손충담금으로 쌓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금사들은 은행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종금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종금사 사장단이 정했던 조건부 화의동의 조건 가운데 상환기간의 경우 당초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거치기간을 3년으로 늘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일부 종금사들은 화의로 가면 외형상 채무동결기간이 법정관리보다 짧은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아가 종금사의 구미에 맞게 화의조건을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는 선뜻 화의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화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오승호 기자>
6일 화의 고수 방침을 채권단에 통보한 기아그룹은 앞으로 3∼6개월동안 화의절차를 진행시키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기아로서는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만큼의 시간을 일단 벌었으며 채무가 동결돼 이자상환 부담을 던 셈이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화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3개월 이상 자금난을 타개하고 버텨낼 가능성에 대해 재계 주변에서는 기아의 주장과는 달리 반신반의하고 있다.제일은행 등 채권단은 화의를 고수한 이상 기아에 대해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기아는 ‘최대한 벌어 최소로 쓴다’는 자금 운용전략으로 충분히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기아자동차만 놓고볼 때 한달에 지출되는 자금의 80%는 협력업체 물품대금으로 4천억원 가량.인건비와 운영경비 1천억원 등를 포함하면 적어도 5천억∼6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수입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판매대금 등 4천억∼4천5백억원 가량이 거의 전부다.따라서 1천억원 이상이 모자란다.
기아는 인건비 지급과 일반 운영 경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한편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기아가 모색중인 자금난 타개책은 화의절차 하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금융지원을 받는 것,할부채권을 조기 상환받는 것,자동차 특별할인판매 등이다.아울러 수요자금융과 어음할인을 재개하고 수출여신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제혁 기아자동차 사장은 “자동차할부 채권이 3조원가량 남아있다”면서 “판매력의 90%만 발휘해도 99년부터는 채무를 상환할 만큼 자금상 여력이 생길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협력업체들은 당장 자금이 급하다.어음 할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에게는 현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기아의 최우선의 자금운영 정책도 협력업체를 살리는데 모으고 있지만 금융권의 환매요구 등으로 협력업체의 극심한 자금난은 타개가 어려운 실정이다.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자동차 특판밖에 없지만 경쟁사들의 눈치 때문에 섣불리 재시도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협력업체들이 무더기로 쓰러진다면 차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때는 기아도 ‘항서’를 쓰고 법정관리에 따를 도리 외엔 없다.화의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자금난으로 생산중단등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고 경영이 정상화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손성진 기자>
◎채권금융기관 대응책 어느방향으로…/제일은 “화의조건 협상도 불필요”/신한은 “대손충당금 적립할 각오”
기아그룹이 화의를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에 화의 동의 여부를 통보하기 위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채권금융기관들은 기아가 화의를 고수키로 한 이상 기아 및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등 화의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절차상 법원이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여신액의 4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원은 이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에 화의 인정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회신을 조만간 각 금융기관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응방안은 두가지.기아와 화의조건에 대한 협상 자체를 아예 벌이지 않고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법원에 통보하거나 협상을 하고 난 뒤 그 결과를 보고 통보하는 방안중에 하나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초 입장을 바꿔 화의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제일은행 권우하 상무는 “기아가 화의와 관련해 은행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화의조건과 관련해 기아와 협상을 아예 펴지 않고 법원에 ‘화의불가’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기아는 법정관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아가 법정관리될 것에 대비,담보가 없는 채권에 대해 여신액의 75%를 연말결산때 대손충담금으로 쌓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금사들은 은행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종금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종금사 사장단이 정했던 조건부 화의동의 조건 가운데 상환기간의 경우 당초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거치기간을 3년으로 늘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일부 종금사들은 화의로 가면 외형상 채무동결기간이 법정관리보다 짧은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아가 종금사의 구미에 맞게 화의조건을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는 선뜻 화의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화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오승호 기자>
1997-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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