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 잦은 시간대 도난사고 아파트 경비원에 책임없다

왕래 잦은 시간대 도난사고 아파트 경비원에 책임없다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5일 초저녁에 아파트에서 현금과 패물 등을 도둑맞은 강모씨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S주택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동에 한 명 뿐인 경비원이 출입자의 왕래가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각 층을 순찰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