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규격면수 제한에 점자화 아득/투표소 2∼3층·지하많아 출입에 어려움/“TV토론 수화통역·재택투표 검토해볼만”
대선을 앞두고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1백50만 장애인들을 위한 선거홍보물 제작 허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유정종)는 5일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소형인쇄물 규정(제66조 1항)이 선거홍보물의 규격과 면수를 제한,이를 점자로 풀어 쓸 경우 그 분량이 2∼3배 늘어 시각 장애자용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서울 구로을)은 점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홍보물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가로 10㎝ 세로 6㎝,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가로 27㎝ 세로 19㎝로 16면으로 크기와 분량을 규정하고 있을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이 없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이상득 사무국장(37)은 “점자 홍보물이 없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호 정견 정강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해왔다”면서 “점자 인쇄물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회는 지난 6월 국회사무처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국회정치특위에서 참고토록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와 함께 35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과 1백만명에 달하는 지체장애인들도 당국의 무관심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청각장애인들은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TV토론회에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정견이나 후보자 자질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의지해 생활하는 지체장애인들도 투표소가 2∼3층 또는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기표소가 비좁은 경우가 많아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실정이다.
유권자운동연합 진영우 정책실장(28)은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위해 TV 대선 토론의 수화통역을 비롯,점자 선거홍보물 및 투표용지 제작,전신마비장애인의 재택투표 등의 법안을 마련,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현석 기자>
대선을 앞두고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1백50만 장애인들을 위한 선거홍보물 제작 허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유정종)는 5일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소형인쇄물 규정(제66조 1항)이 선거홍보물의 규격과 면수를 제한,이를 점자로 풀어 쓸 경우 그 분량이 2∼3배 늘어 시각 장애자용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서울 구로을)은 점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홍보물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가로 10㎝ 세로 6㎝,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가로 27㎝ 세로 19㎝로 16면으로 크기와 분량을 규정하고 있을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이 없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이상득 사무국장(37)은 “점자 홍보물이 없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호 정견 정강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해왔다”면서 “점자 인쇄물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회는 지난 6월 국회사무처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국회정치특위에서 참고토록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와 함께 35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과 1백만명에 달하는 지체장애인들도 당국의 무관심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청각장애인들은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TV토론회에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정견이나 후보자 자질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의지해 생활하는 지체장애인들도 투표소가 2∼3층 또는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기표소가 비좁은 경우가 많아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실정이다.
유권자운동연합 진영우 정책실장(28)은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위해 TV 대선 토론의 수화통역을 비롯,점자 선거홍보물 및 투표용지 제작,전신마비장애인의 재택투표 등의 법안을 마련,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현석 기자>
1997-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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