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기 등 임대차경우도 인쇄도 등록 허용/옥외광고 내용 단순변경 신고만으로 가능/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증빙서류 교부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제도적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또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건축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일부 포함됐다.모두 14개에 달하는 민생관련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 폐지=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부당산 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전체중소기업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전기.전기통신공사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완화=전기공사사업자 및 전기통신공사사업자가 해당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출자금(1백좌∼3백좌.1좌당 20만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오는 2002년부터는 출자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임의출자제도로 전환한다.▲인쇄소 등록요건 완화=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윤전기,조판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않고 임대차하는 경우도 인쇄소 등록을 허용한다.
▲신.증차 차량 차령제한 완화=자동차운수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차량을 증차할 경우 차종에따라 출고된지 6개월∼2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승용차와화물차의 경우 이같은 차령 제한이 없어진다.승합자동차(버스)의 경우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차령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컴퓨터 오락실 이용요금 자율화=컴퓨터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복지부 고시로 1회당 1백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컴퓨터 오락실 이용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자율에 맡겨진다.컴퓨터 오락실의 지하층 설치 금지도 폐지된다.
▲옥외광고물 광고내용 변경 간소화=이미 허가를 받은 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할 경우 신고로 대체한다.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도로표지 등의 효용을 방해하거나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범죄행위를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경우,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건축물이 철거.멸실될 경우 동사무소에 철거.멸실신고만 하도록 하고 구청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생략한다.
▲건축물 도면작성 자격자 범위 확대=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평면도 등 현황도면 작성자의 범위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을 올 하반기부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소속 공무원,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로서 건축분야 경력자,관련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주택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운영 회관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시민회관,여성회관,복지회관 등 지자체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 올 하반기부터 사용 예정일 5∼7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 부담을 면제한다.또 지자체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등록을 사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강료가 반환되며 중도 취소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를 돌려 받는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절차 간소화=중.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절차를 개선,올 하반기부터 대상 학생이 읍.면.동에서 증빙서류를 교부받는 절차를 없애고 읍.면.동사무소가 직접 해당학교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제도 개선=아파트를 도급계약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수급인(시공사)과 발주자가 건설단계와 입주단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보증을 서고 있으나 내년부터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을 할 경우 발주자의 보증은 면제한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 간소화=입주자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증축할 수 있는 복리및부대시설의 범위에 내년부터 노인정과 입주자 집회소를 추가한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완화=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현행대로 연면적 1만㎡ 이상 건물로 유지하되 올하반기부터 건축비용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장식품 설치비용은 하향 조정한다.서울및 광역시의 경우 연면적 2만㎡ 이하는 0.7%,2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로 낮춘다.시·군지역의 경우는 일반건축물은 0.5∼0.7%,공동주택의 경우는 0.1∼0.7%로각각 하향조정한다.
▲건축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자가 업무용(그룹소유 포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년부터 소속 건축사가해당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제도적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또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건축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일부 포함됐다.모두 14개에 달하는 민생관련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 폐지=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부당산 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전체중소기업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전기.전기통신공사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완화=전기공사사업자 및 전기통신공사사업자가 해당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출자금(1백좌∼3백좌.1좌당 20만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오는 2002년부터는 출자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임의출자제도로 전환한다.▲인쇄소 등록요건 완화=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윤전기,조판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않고 임대차하는 경우도 인쇄소 등록을 허용한다.
▲신.증차 차량 차령제한 완화=자동차운수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차량을 증차할 경우 차종에따라 출고된지 6개월∼2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승용차와화물차의 경우 이같은 차령 제한이 없어진다.승합자동차(버스)의 경우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차령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컴퓨터 오락실 이용요금 자율화=컴퓨터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복지부 고시로 1회당 1백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컴퓨터 오락실 이용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자율에 맡겨진다.컴퓨터 오락실의 지하층 설치 금지도 폐지된다.
▲옥외광고물 광고내용 변경 간소화=이미 허가를 받은 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할 경우 신고로 대체한다.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도로표지 등의 효용을 방해하거나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범죄행위를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경우,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건축물이 철거.멸실될 경우 동사무소에 철거.멸실신고만 하도록 하고 구청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생략한다.
▲건축물 도면작성 자격자 범위 확대=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평면도 등 현황도면 작성자의 범위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을 올 하반기부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소속 공무원,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로서 건축분야 경력자,관련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주택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운영 회관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시민회관,여성회관,복지회관 등 지자체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 올 하반기부터 사용 예정일 5∼7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 부담을 면제한다.또 지자체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등록을 사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강료가 반환되며 중도 취소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를 돌려 받는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절차 간소화=중.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절차를 개선,올 하반기부터 대상 학생이 읍.면.동에서 증빙서류를 교부받는 절차를 없애고 읍.면.동사무소가 직접 해당학교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제도 개선=아파트를 도급계약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수급인(시공사)과 발주자가 건설단계와 입주단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보증을 서고 있으나 내년부터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을 할 경우 발주자의 보증은 면제한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 간소화=입주자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증축할 수 있는 복리및부대시설의 범위에 내년부터 노인정과 입주자 집회소를 추가한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완화=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현행대로 연면적 1만㎡ 이상 건물로 유지하되 올하반기부터 건축비용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장식품 설치비용은 하향 조정한다.서울및 광역시의 경우 연면적 2만㎡ 이하는 0.7%,2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로 낮춘다.시·군지역의 경우는 일반건축물은 0.5∼0.7%,공동주택의 경우는 0.1∼0.7%로각각 하향조정한다.
▲건축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자가 업무용(그룹소유 포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년부터 소속 건축사가해당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97-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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