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어업조치 마련/양국 합의/잠정수역 설정방안 등 검토

한·중 잠정어업조치 마련/양국 합의/잠정수역 설정방안 등 검토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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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9일 외무부에서 제4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열고 양국간 어업질서의 조속한 정립을 위해 일정기간 어업에 관한 잠정조치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양측은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회담을 계속해나가되 EEZ획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잠정수역설정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동중국해 수역에서 일·중 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에 대해 한국과의 합의없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수역내에서 한국어민의 기존 어업이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3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정아 기자>

1997-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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