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소송 패소땐 상고 의무화/대검 지시

국가배상 청구소송 패소땐 상고 의무화/대검 지시

입력 1997-09-29 00:00
수정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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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8일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이나 기소처분 등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예외없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전국 지검과 지청에 특별 지시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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