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저해 엄중 처벌”/검찰,기업 비리수사는 신중 기하기로

“경제활동 저해 엄중 처벌”/검찰,기업 비리수사는 신중 기하기로

입력 1997-09-28 00:00
수정 199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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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관련 비리수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27일 대검청사에서 이틀째 계속된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 회생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비리와 진취적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직무위반 행위를 찾아내 구조적인 근원까지 도려냄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사는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뒤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특수분야 수사는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투망식’이 아니라 비리 관련자들 가운데 혐의가 고질적이며 중대한 인사들을 솎아내는 ‘기동타격식’위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설계·감리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2개월이 넘게 계속됨으로써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임금을 제 때에 못받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다음달 27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검찰권 행사가 경제활성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장 주변의 폭력 행위,떡값 요구,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요구 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도설 등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제활동 위축행위,공사 및 납품 비리와 금융기관의 대출비리 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일부 지검·지청에서 운영 중인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전국의 모든 지검·지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피해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벼운 범법사실은 관대하게 처분,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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