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70억불 차입 가능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쿼터배정) 지분이 현행 0.55%에서 0.78%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긴급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약 70억달러를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은 21일 잠정위원회(IC)를 열어 국제통화기금 자본금을 45%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국제통화기금이 자본금을 증액키로 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75%는 현 지분비율 대로 회원국에게 증액하고 15%는 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해 배정하며 10%는 당초 경제력에 비해 적게 지분을 배정받았던 회원국에 특별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현행 0.554%에서 0.779%로 높아졌으며 출자 규모는 7억7천9백50만SDR(특별인출권)에서 8억3천3백만SDR이 늘어난 16억1천만SDR이 된다.그러나 당장 증액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분이 늘어난다.
보통 출자지분의 3배까지 특별인출권을 지원받을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긴급시 50억SDR의 인출이 가능하며 SDR당 달러화의 비율 1.37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화로 70억달러에 달한다.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SDR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홍콩=백문일 특파원>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쿼터배정) 지분이 현행 0.55%에서 0.78%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긴급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약 70억달러를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은 21일 잠정위원회(IC)를 열어 국제통화기금 자본금을 45%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국제통화기금이 자본금을 증액키로 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75%는 현 지분비율 대로 회원국에게 증액하고 15%는 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해 배정하며 10%는 당초 경제력에 비해 적게 지분을 배정받았던 회원국에 특별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현행 0.554%에서 0.779%로 높아졌으며 출자 규모는 7억7천9백50만SDR(특별인출권)에서 8억3천3백만SDR이 늘어난 16억1천만SDR이 된다.그러나 당장 증액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분이 늘어난다.
보통 출자지분의 3배까지 특별인출권을 지원받을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긴급시 50억SDR의 인출이 가능하며 SDR당 달러화의 비율 1.37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화로 70억달러에 달한다.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SDR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홍콩=백문일 특파원>
1997-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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