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금지’ 합의 진전/여야 정치개혁협상 중간 점검

‘사조직 선거운동금지’ 합의 진전/여야 정치개혁협상 중간 점검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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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TV합동토론·옥외연설회는 불가입장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22일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감했다.특위는 이날도 선거관계법 및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이제 3당 총무들에 의한 ‘정치적 타결’만이 남은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한국당 목요상 총무는 이날 “지정기탁금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쟁점사항인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기존의 폐지불가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총무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대선후보의 TV합동토론회와 옥외 정당연설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두 문제와 지정기탁금 문제는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현재 여야가 가장 현저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들이다.

협상이 곧 ‘주고 받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단초는 일단 제공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중위 특위위원장과 신한국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 3당 총무의 회동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일이 없지 않느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위가 도출한 합의 가운데는 몇몇 눈에 띠는 사안이 있다.선거관계법 소위에서 여야는 먼저 먼저 대선후보와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 각 7회에서 11회로,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의 TV·라디오 경력방송 회수를 현행 5회에서 8회 이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 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하고,자필서신,자동송신장치,유니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했다.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출마자들에 대한 관혼상제 기부금액을 2만원 이하로 상시 제한하기로 하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소위에서는 국고금 가운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개발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만 합의를 본 정도다.<서동철 기자>
1997-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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