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징역7년 구형/벌금 15억·추징금 32억원 함께

김현철씨 징역7년 구형/벌금 15억·추징금 32억원 함께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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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는 징역3년

김현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추징금 32억7천4백20여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현철 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벌금은 탈세에 대해 물리는 것이고 추징금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관련기사 21·23면〉

검찰은 또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 할 권력 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원수의 아들인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32억7천만원은 수수경위와 피고인의 특수신분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명백하며 나머지 33억4천만원 부분도 10여개 차명계좌 및 헌 수표를 이용하는 등 조세포탈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김회장과 이 전 사장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이권청탁 부분에 대한 물적증거가 없고 조세포탈 부분에도 목적과 의도,적극적 행위가 없었던 만큼 증거·법리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아버지의 개혁추진을 도와드리려던 것이 아버지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사죄하며 동기와 관계 없이 활동비를 받은데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박현갑·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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