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3금융권 자금회수땐 화의신청 외길

기아자/3금융권 자금회수땐 화의신청 외길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9-22 00:00
수정 199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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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경영권 고수경우 추가 자금지원 못받아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난 이후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단 원리금상환유예의 우산아래서 정상화의 길을 향할지 여부는 기아그룹의 태도에 달려있다.공은 기아로 다시 넘겨진 것이다.

관심의 대상은 기아가 과연 ‘진로의 전철’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정부와 채권단이 찾아낸 기아해법은 진로모델이기 때문이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감면 및 최고 경영자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시 추가자금(협조융자) 지원이 그것이다.

채권단은 지난 7월 25일 제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에서 진로그룹 주력사인 (주)진로의 정상화를 위해 장진호회장이 주식포기각서를 낼 경우 3백69억원의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했었다.진로는 그러나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난 이후 이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버티다가 3금융권의 자금회수로 (주)진로의 부도가 불가피해지자 한 달 보름도 채 되기 이전인 지난 7일 법원에 전격 화의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기아그룹이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추후 진로의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아자동차는 계열사에 3조4천억∼3조7천억원의 지급보증 채무를 갖고 있으며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가입대상 기관이 아닌 할부금융사 등의 제3금융권에 진 빚은 8천6백억원에 이른다.때문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3금융권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지급보증을 선 기아자동차가 지게 된다.

현재 기아측은 80여개에 이르는 3금융권을 대상으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에는 자금회수에 나서지 말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서면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그렇더라도 이는 결국 ‘협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장치는 못된다.진로그룹도 만기가 돼 돌아오는 물품대인 진성어음은 소주판매 등의 자체자금으로 결제했으나 서면확인서를 써 준 3금융권이 2백50억원에 이르는 자금회수에 나서자 순항하지 못하고 화의신청을 했다.

당국의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여건이 (주)진로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조치만으로는 기아자동차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진단”이라며 “따라서 추가자금 지원 없이 기아자동차가 정상화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채권단이 대출금 상환유예와 함께 수출지원자금이나 수요자금융 재개 등의 추가자금지원을 위해 김선홍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아해법의 틀은 제시됐으나 부도유예협약 종료 이후 기아자동차 행로는 여전히 김회장의 거취와 연관돼 있는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7-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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