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경제제재 완화 본격화 신호/직교역 허용 등 관계정상화 수순/4자예비회담 북 참석 보상 성격
일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재산권관련 요구들을 곧 공식 신고받을 예정이라는 미 정부의 방침은 미국인을 위한 행정절차이지만,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무부 대변인이 명백히 했듯 북한의 미국내 동결자산의 해제로서 결국 북한을 ‘위한’ 외교행위인 것이다.또 이 방침은 정례 브리핑 답변에 살짝 설명형식으로 얹혀져 있으나 북한이 이집트대사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미·북 북경접촉을 통해 4자 2차예비회담에 참석하게된 연유를 쉽게 이해시키는 대목이다.
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적에 관한 법률’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따라 미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정부 및 주민 소유의 미국내 자산은 1천4백만달러 어치.이는 미국이 지난 6월 3차 대북한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내놓은 2천7백만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그러나 외교적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가 본격화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94년10월의제네바 기본합의문중 대 북한투자 및 무역장벽을 완화한다는 조항에 따라 95년1월 미·북간 직통전화,미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미국은행을 경유한 북한과 제3국간의 거래,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취했다.그러나 북한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해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적성국인 북한인 만큼 현재 미국인은 오로지 여행관련 거래나 개별적으로 사전승인받은 거래외에는 불가능하다.북한이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는 대북한 직접투자 허용,무역직거래 허용 등인데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는 50년 가까운 ‘엠바고’ 해제의 중간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재산권 요구신고는 관보게재 및 신문광고후 3개월후부터 시작되며 현재 미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베트남,중국 등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똑같이 행해졌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일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재산권관련 요구들을 곧 공식 신고받을 예정이라는 미 정부의 방침은 미국인을 위한 행정절차이지만,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무부 대변인이 명백히 했듯 북한의 미국내 동결자산의 해제로서 결국 북한을 ‘위한’ 외교행위인 것이다.또 이 방침은 정례 브리핑 답변에 살짝 설명형식으로 얹혀져 있으나 북한이 이집트대사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미·북 북경접촉을 통해 4자 2차예비회담에 참석하게된 연유를 쉽게 이해시키는 대목이다.
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적에 관한 법률’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따라 미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정부 및 주민 소유의 미국내 자산은 1천4백만달러 어치.이는 미국이 지난 6월 3차 대북한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내놓은 2천7백만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그러나 외교적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가 본격화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94년10월의제네바 기본합의문중 대 북한투자 및 무역장벽을 완화한다는 조항에 따라 95년1월 미·북간 직통전화,미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미국은행을 경유한 북한과 제3국간의 거래,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취했다.그러나 북한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해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적성국인 북한인 만큼 현재 미국인은 오로지 여행관련 거래나 개별적으로 사전승인받은 거래외에는 불가능하다.북한이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는 대북한 직접투자 허용,무역직거래 허용 등인데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는 50년 가까운 ‘엠바고’ 해제의 중간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재산권 요구신고는 관보게재 및 신문광고후 3개월후부터 시작되며 현재 미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베트남,중국 등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똑같이 행해졌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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