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공천 대가 수뢰/김병오씨 벌금 3백만원/대법 확정

구청장 공천 대가 수뢰/김병오씨 벌금 3백만원/대법 확정

입력 1997-09-07 00:00
수정 199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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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6일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오 피고인(62)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상연 기자>

1997-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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