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활성화 위해 자치법 ‘단서조항’ 없애야/대도시지역 의원들 유급직으로 전환 절실/국가 주요정책결정에 지자체도 참여 필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5일 개최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주제논문을 발표,주목을 받았다.김교수의 논문을 간추렸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YMCA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자치권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었다.또 최근에는 내무부가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를 통해 우선 개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예시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예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단서조항,즉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방안과 이들 사무와 관련된 개별법을 개정해 이들 사무를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만드는 방안,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법에 열거된 사무는 각 개별법 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수 있다.
이와함께 현행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 왔으며,경제력 있는 자영상공인이 아니면 지방의회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업중심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제도다.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다수의 복잡한 정책문제를 다루는 대도시지역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회의일수가 1년에 80일과 120일에 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다.이제 그 폐단이 드러난만큼 이 문제는 하루빨리 소의회를 전제로 한 유급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결정과정에 참여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지방적 이해관계와 비전이 국가정책에 용해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적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드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절한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민발안과 주민소환,그리고 주민평가제도 등에 대해 적절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또 필요하다면 이를 제도화해 주민의 신념과 이해관계가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정리=윤청석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5일 개최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주제논문을 발표,주목을 받았다.김교수의 논문을 간추렸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YMCA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자치권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었다.또 최근에는 내무부가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를 통해 우선 개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예시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예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단서조항,즉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방안과 이들 사무와 관련된 개별법을 개정해 이들 사무를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만드는 방안,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법에 열거된 사무는 각 개별법 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수 있다.
이와함께 현행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 왔으며,경제력 있는 자영상공인이 아니면 지방의회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업중심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제도다.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다수의 복잡한 정책문제를 다루는 대도시지역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회의일수가 1년에 80일과 120일에 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다.이제 그 폐단이 드러난만큼 이 문제는 하루빨리 소의회를 전제로 한 유급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결정과정에 참여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지방적 이해관계와 비전이 국가정책에 용해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적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드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절한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민발안과 주민소환,그리고 주민평가제도 등에 대해 적절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또 필요하다면 이를 제도화해 주민의 신념과 이해관계가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정리=윤청석 기자〉
1997-09-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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