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벤처기업 세감면/조감법개정안 의결

수도권 벤처기업 세감면/조감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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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0%·취득­등록세 75%/농기계부품 관세경감 내년까지 연장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올해말 시한이 종료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업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매각때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기간을 2000년 말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현재 수도권내에서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지 않던 것을 통상산업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50% 감액해주기로 했다.취득세와 등록세도 75%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를 올해말까지 65% 감면해주던 것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올해까지로 한정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국제선박을 매각했을 경우,발생한 차익 80%에 대해 2년간 법인세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분할시 법인세 과세를 자산매각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과 모기업의 출자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문제,분할 취득재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면제 등 기업분할시 세제지원도 원칙적으로 들어주기로 합의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으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도을 올해말까지에서 2000년 말까지 늘려주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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