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이 죽는다(사설)

한강물이 죽는다(사설)

입력 1997-09-04 00:00
수정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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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의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현상이 드디어 서울시내로 들어왔다.2일 상오 마포대교 부근은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다.하오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관통하는 탄천하류 10여㎞ 구간에 떼죽음한 물고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악취로 밤새 고통을 겪었다.한강 녹조는 한두번 경험했으나 도심의 물고기 죽음은 처음이다.당국의 견해는 간단하다.강물에 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많은데다 최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그렇다는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은 시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문제는 세계적 대도시 도심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의 난처함과 긴박감이다.지금 전국 모든 강물과 바닷물에 녹조·적조·백화현상이 일고 있다.그러니 서울시내에서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우리는 이것을 긴급사태라고 보아야 한다.언제까지 기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지역이익이나 계산하면서 오폐수처리는 남의 일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는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

팔당호 부영양화 진행속도가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자료도 2일 나왔다.물속에 사는 플랑크톤 엽록소 숫자를 ㎎으로 표시하는 클로로필­a 농도가 팔당호에서 96년 평균농도 10.8㎎/㎥였는데 올해 여름 25.1㎎/㎥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한다.1년새 2,3배나 높아진 것이다.대청호에 비해 4.4배이다.이 수치가 되면 과도한 염소 소독을 할 수 밖에 없고,이는 또 발암성 물질 트리할로메탄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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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을 한계오염상황이라고 규정해야 할것이다.그리고 긴급대책도 다시 세워야 한다.여러번 대책을 세웠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있는것은 아니다.이제부터의 대책은 정해놓은 규칙들을 실천하는 것이다.단속을 하기로 한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크고 작은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미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가동을 해야 한다.알고 있는 대안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물 전부가 죽을 것이다.

1997-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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