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속연수 기준 산정금액 우선 변제/당정 입력 1997-09-01 00:00 수정 1997-09-0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9/01/19970901003003 URL 복사 댓글 0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중 일부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 대신 일정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변제해주기로 결정했다.<박찬구 기자> 1997-09-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