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희생자 보상 받으려면

KAL 희생자 보상 받으려면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8-09 00:00
수정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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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으면 법원 확인절차에만 1년 걸려/실종자는 ‘일괄 사망처리’ 정부 특별조치 필요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승객이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제때 받으려면 정부가 사체의 신원확인전이라도 사망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법정 상속인이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계약자의 사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사망 진단서를 받기위해 필요한 신원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약자가 사망했다하더라도 실종자로 간주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가 특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망 진단서가 없는 이상,실종자로 처리되며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재난 발생일로부터 1년이 걸리는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때문에 이 기한 이전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삼풍백화점 사고때처럼 정부가 실종자를 일괄적으로 사망자로 처리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법 27조에는 추락한 항공기나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었던 사람,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 생사가 이같은 상황이 끝난뒤 1년이 되도록 분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박현갑 기자>
1997-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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