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에 경매정보/대법원 개선안/낙찰자 부담비용 입찰때 공개

PC통신에 경매정보/대법원 개선안/낙찰자 부담비용 입찰때 공개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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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전국 민사집행판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개선 방안은 현재의 신문공고 말고도 컴퓨터 통신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전세·저당권 등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입찰 당시에 공개하는 등 입찰 참가를 쉽게 했다.

고의적인 입찰 절차 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 재경매때는 현재 매수신고가격(부동산 감정가격)의 10%인 보증금 비율을 20%로 올리고,유찰되면 1개월여가 지나서야 재입찰해 왔던 것을 하루에 여러번 입찰 절차를 가질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한번 유찰할 때마다 최저 입찰 가격의 하락 비율이 법원마다 10∼20%씩 달랐으나 20%로 통일했으며,낙찰자가 신속하게 입찰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인도 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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