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국내재판 간섭 물의/살인혐의 자국민재판 관련

미 대사관 국내재판 간섭 물의/살인혐의 자국민재판 관련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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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서툴러 공정한 재판 어렵다” 항의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살인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이군(18.S외국인고 3년) 사건 담당재판부에 팩시밀리로 항의서를 보낸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미 대사관측은 부영사 명의로 ‘통역인이 서툴러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며 미국법상 검찰이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영문팩시밀리가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재판에 영향은 없으나 외교관이 재판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것은 한국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필요한 의견은 법 절차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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