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상주시)의 부인 박화자 피고인(55)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선거사무장 박희창 피고인(61)과 선거사무원 김상철 피고인(50)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원직 상실 규정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주=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상주시)의 부인 박화자 피고인(55)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선거사무장 박희창 피고인(61)과 선거사무원 김상철 피고인(50)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원직 상실 규정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주=한찬규 기자>
1997-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