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묵인한 공무원 등 36명 적발
개발제한구역안에 무허가로 1만여평 규모의 철강단지를 조성한 땅주인과 업자,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66 1만여평에 31개 철강 판매업체를 입주시켜 연간 10억8천여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해덕강업 대표 임일호씨(53·서울 구로구 개봉동)를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임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로 2동사무소 직원 장은수씨(36·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리봉 1동장 정모씨(53) 등 구로구 동직원 3명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D알미늄 대표 김모씨(45·구로구 고척동) 등 입주업체 대표 31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경운 기자>
개발제한구역안에 무허가로 1만여평 규모의 철강단지를 조성한 땅주인과 업자,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66 1만여평에 31개 철강 판매업체를 입주시켜 연간 10억8천여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해덕강업 대표 임일호씨(53·서울 구로구 개봉동)를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임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로 2동사무소 직원 장은수씨(36·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리봉 1동장 정모씨(53) 등 구로구 동직원 3명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D알미늄 대표 김모씨(45·구로구 고척동) 등 입주업체 대표 31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경운 기자>
1997-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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