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때 부교재 사용 못한다/서울교육청 학원비리척결대책

수업때 부교재 사용 못한다/서울교육청 학원비리척결대책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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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 등 업자와 개별접촉 금지/「촌지」 고발센터 운영… 초등교 방학책 없애

앞으로 서울의 일선 초·중·고등학교는 졸업앨범 교복 수학여행지 등을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기전까지는 일체 민간 공급업자와 접촉할 수 없다.정규수업중에는 부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의 방학책이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정운동 계획」을 마련,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최근들어 사설학원의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부교재 채택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자정운동 계획」을 통해 사설 입시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치르는 모의고사를 가급적 줄이도록 지시했다.

정규수업시간에는 참고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학교에서 부교재를 자체 개발토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무상으로 지급한 방학책 「방학생활」도 내년부터 없어진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무상 보급이지만 방학책도 일종의 부교재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부교재 관련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없애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촌지 안주고 안받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날부터 촌지 건네지 않기,촌지수수 교사 고발하기,불법고액과외 안하기 등을 촉구하는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또 교사들에 대한 특별연수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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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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