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 이혼사유 “1위”/서울가정법원 집계

배우자 가출 이혼사유 “1위”/서울가정법원 집계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6-21 00:00
수정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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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소송의 40% 차지/아내외도·남편구타 2위 밀려

이혼의 이유로는 배우자의 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남자 1천261명 중 절반이 넘는 723명(57%)이 아내의 가출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여자도 3천63명 중 1천7명(33%)이 남편이 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남자는 아내의 외도(24%)시댁식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4%),여자는 구타 등 남편의 부당한 대우(24%)외도(14%)등을 이혼사유로 들었다.

배우자의 가출이 「외도」나 「구타」등을 누르고 1위로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95년과 94년에는 가출이 이혼청구사유중 남·녀 각각 2,3위에 그쳤다.(95년=남자 28%,여자 18%,94년=남자 32%,여자 16%)

배우자가 가출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체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5년의 이혼사유 가운데 으뜸은 남자의 경우 아내의 외도 등부정행위(32.7%),여자는 남편의 구타 등 부당한 대우(38.1%)였다.94년에도 아내의 외도(36%)와 남편의 구타(36%)가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들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쉽게 가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배우자가 가출해도 오랜 기간 기다리며 이혼결심을 미뤄왔으나 최근에는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남녀 4천324명 가운데 평균 동거기간은 5년∼10년이 1천381명(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년∼20년(23%),3년∼5년(18%) 순이었다.

자녀수는 1∼2명(75%)이 가장 많았다.<김상연 기자>
1997-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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