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이행」 가처분신청 2심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20일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측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한국코카콜라측에 『원액공급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범양식품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코카콜라는 97년 12월31일까지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액공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민사지방법원은 지난 5월23일 가처분신청 1심에서 『범양식품의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범양식품이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연초부터 진행돼왔던 양사간 원액공급중단 분쟁은 일단락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20일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측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한국코카콜라측에 『원액공급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범양식품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코카콜라는 97년 12월31일까지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액공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민사지방법원은 지난 5월23일 가처분신청 1심에서 『범양식품의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범양식품이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연초부터 진행돼왔던 양사간 원액공급중단 분쟁은 일단락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1997-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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