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표준신고율 적용안해/국세청

영세업자 표준신고율 적용안해/국세청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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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이하 부가세 자진신고

국세청은 19일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해 온 표준신고율을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신고 이후에도 계속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50만∼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사업자들은 이번 신고에서 매출액을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일체 배제된다.

국세청은 표준신고율 제도가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매출액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온 사례가 많아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신고율은 영세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산하는 매출 신장률로 매년 국세청이 정해 발표해왔다.<손성진 기자>

199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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