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공동관리” 주장/한·일 어업실무회담 폐막

일 “독도 공동관리” 주장/한·일 어업실무회담 폐막

입력 1997-06-14 00:00
수정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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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도쿄서 재개

한국과 일본은 13일 외무부에서 3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열어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독도주변수역을 양국의 공동관리하에 두자는 일본의 「잠정수역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이를 재론키로 했다.

일본측은 회담에서 『일본내 배타적경제수역(EEZ)법이 발효된지 1년이 되는 오는 7월20일까지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계획정 교섭이 독도주변수역에 대한 획정문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 독도주변수역을 양국의 공동관리하에 두는 「잠정수역안」등 어업문제에 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월20일 시한은 일본의 국내사정에 따른 시한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양국간 EEZ 경계획정 교섭타결이 어업협정 체결의 전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독도가 한국의 EEZ 경계내에 포함된다는 전제아래 일본측이 잠정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7-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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