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료로 재활용… 나머지는 소각/시이상 지자체 재활용체계 완벽 구축키로
오는 2005년부터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대로 묻을수 없다.대신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불에 태운뒤 재를 모아 묻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특별시·광역시,시지역 등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쓰레기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 1%미만에 그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율를 획기적으로 높히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 단위(인구기준 전국민의 90%)이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이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힘든 쓰레기는 소각·처리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다음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의 경우 현재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음식점은 객석면적 66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했다.특히 시장·백화점·도매센터·관광숙박업소 등이 새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김인철 기자>
오는 2005년부터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대로 묻을수 없다.대신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불에 태운뒤 재를 모아 묻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특별시·광역시,시지역 등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쓰레기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 1%미만에 그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율를 획기적으로 높히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 단위(인구기준 전국민의 90%)이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이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힘든 쓰레기는 소각·처리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다음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의 경우 현재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음식점은 객석면적 66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했다.특히 시장·백화점·도매센터·관광숙박업소 등이 새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김인철 기자>
1997-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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