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정직/서울지부장과 함께 2개월간/서울교육청

전교조위원장 정직/서울지부장과 함께 2개월간/서울교육청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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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철회투쟁” 밝혀

서울교육청은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귀식 위원장(62·서울 중화고 교사)과 유수용 서울지부장(40·서울 중화중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나듯 현직 교사로서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도 논의됐으나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충북지부 오황균 지부장(41·충주 주덕중 교사)과 김병우 부지부장(41·단양 매포중)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개월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강원교육청은 김홍영 강원지부장(41·춘천기공 교사)에 대해 2차 징계위까지 열었으며 인천·대구·전남·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도 전교조 지부장으로 활동중인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했다.<김태균 기자>

1997-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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