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산업촉진지구제 도입/건교부 입법예고

준농림지 산업촉진지구제 도입/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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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받으면 공장 신축 허용/아파트는 300가구 넘어야 건립 가능

준농림지역에 제조업 공장과 물류시설을 건축허가만으로 건립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된다.또 준농림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엔 300가구 이상의 계획적인 단지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7월중에 시행키로 했다.준농림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뒤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했다.이 경우 용적률도 200% 이하로 제한,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에는 용적률을 전용 주거지역 수준인 100%로 제한(종전 400%)하기로 했다.따라서 300가구 이상 단지의 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전원주택만 가능하게 됐다.

준농림지에서의 음식·숙박업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산업촉진지구」는 지자체가 공장수급계획의 범위에서 지정하거나 공장용지 등으로 땅을 확보한 기업의 신청으로 지정하게 된다.이 지구에서는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건축허가만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육철수 기자>
1997-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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